
‘승부조작근절, 불법도박차단 앞장서겠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발생되면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는 앞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자격정지 및 지정취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화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축구 승부조작과 관련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승부조작 근절과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박성규 문화부 차관은 “승부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해결하겠다. 축구 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성실한 선수들과 축구관계자들이며 이들을 응원하는 팬과 국민이다. 이번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 발전과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은 승부조작 연루 시, 경기관계자 영구 제명, 경기 주최단체 지정 취소, 불법사이트 운영자 및 제작자 처벌, 경보체계 등 판매점 관리 정보시스템 강화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만약 승부조작이 일어난 경기의 주최단체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제재기간 동안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주최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최악의 경우 경기가 폐쇄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불법도박에 대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스포츠토토를 취급하는 판매점이 1인 구매 상한액인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토록 했고 판매점 내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불법 판매를 미리 차단하고 은행권 및 경찰 등과 협력해 매출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는 경기 주최단체의 불공정 해소를 위해 승부조작에 가담할 시 영구 제명과, 지도자 엄중 징계 및 구단 승점 감점제를 도입하고 2진 선수들이 중심이 되는 컵대회의 스포츠토토 발매를 중지하겠다고 했다.
이미 러시앤캐시컵과 FA컵의 스포츠 토토는 발매가 중지된 상태이다. 또한 비리근절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경기장 현장과 경기 분석을 통해 지속적 감시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 시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스포츠에 가치의 시작은 공정이다. 공정이 생명이 되는 스포츠에서 정부가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죄송스런 마음을 갖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선수, 관계자의 마음자세, 책임감을 갖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실망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홍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