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확한 징계사유와 심판 징계 현황도 밝혀라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백록기 예선전. 이 대회에 참가했던 수원공고는 예선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시점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다. 남은 제주 오현고와 예선 최종전에서 승리를 해야만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입장이었다.
7월 24일 제주 오현고와 예선 마지막 경기. 양 팀 모두 서로 두 골씩을 주고받는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서 후반 35분 수원공고가 한 골을 보태며 3 : 2로 앞선 상황.
이 상태로 경기가 끝난다면 수원공고가 본선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던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원공고는 후반 종료직전 주심의 애매한 판정에 이어 곧바로 상대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동점골을 허용하자 이학종 감독은 심판판정에 불복 선수단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이 부분은 분명 이학종 감독이 잘못한 부분이다.
이 감독 역시 “애매한 심판판정에 불복하고 선수들을 불러들였다”면서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고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때 이날 주심을 맡았던 모 심판은 추가시간을 알리는 푯말을 이용해 3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 감독은 항의를 멈추고 선수들을 다시 경기에 투입시켰다.
이 감독은 “추가시간 3분이 남았다는 푯말을 보고 혹시나 잘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시켰다”고 말했다.
수원공고 선수들이 경기장에 다시 나섰다. 하지만 주심은 곧바로 경기종료를 알리는 호각을 불었다. 주심은 “3분 안에 경기장에 나오지 않으면 몰수게임을 선언하겠다는 의미였다”며 “경기 종료 여부는 심판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이학종 감독은 승부차기에서 승리할 경우에도 본선진출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선수단을 철수시켰다. 결국 이날 경기는 수원공고의 0 : 3 몰수 패 처리됐다.
이후 이학종 감독은 8월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수원공고측은 이 감독의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혹시나 해서 모든 경기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뒀다”밝히며 “당시 현장에 있던 지도자들의 의견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그날 경기 후 심지어 상대팀 감독까지 나 한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감독은 “해당 심판은 그날 경기를 마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판정을 한 심판이라면 계속 제주에서 대회를 치르게 하지 왜 서울로 보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봤다는 모 지도자는 “선수들이 다시 들어가자마자 경기를 마쳤다는 것은 심판이 신경질 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것이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주심이 홈 팀인 오현고에 유리한 판정을 했다”고 주장하며 “멀리서 비행기타고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애매한 판정 하나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경기 주심을 서울로 올려 보낸 것은 징계차원에서 남은 경기 심판을 보지 못하게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나는 1년 징계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해당 심판은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심지어 징계조차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감독은 “징계를 받았다면 나와 똑같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지도자들 역시 항의하는 지도자만 가혹한 징계를 하고 솜방망이의 심판징계를 한다면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초중고 축구경기를 다녀봤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분명 협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는 것을 알고있다. 협회에 축구인 출신만 몇 명인가.
만약 모른 다면 경기감독관과 심판보고서만을 가지고 평가를 내린 다는 것이다. 학원축구는 한국축구의 뿌리나 다름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우선시 돼야한다. 그리고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글 사진 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