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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인가?.. |
기사 작성일 :
17-06-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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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과 운동선수간 최저학력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운동선수들 걸 맞는 특성화 교육필요 대안 없이 제재만 가능한 최저학력제..
일반학생과 운동선수간 최저학력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교과부의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갑론을박
운동선수들 걸 맞는 특성화 교육필요 대안 없이 제재만 가능한 최저학력제..
운동선수의 학부모와 선수만 벙어리 냉가슴!....
교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저학력제 학습권보장제란 “일정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증진하는 제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골자만 보면 그럴듯하다.
당연 운동선수전 학생이기에 어느 누구든지 반대할 명분은 없다.
다만, 그에 걸 맞는 적절한 대안 없이 제재만 가능하도록 만든 취지가 일반학생과 운동선수간 형평성 논란과 위화감 조성이 불가피한 제도다.
이 제도는 운동선수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제도이며, 학교체육법의 중요한 정책 중 한 가지이다.
엘리트체육의 위축이라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다분했었지만,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보장받아 왔다.
또 이 제도의 도입이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골칫거리였던 학습권보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권보장제는 벤치마킹 대상 이었던 미국의 NCAA와 비교해 볼 때 일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국가대표 선발선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CAA 규정에 따라 아무리 운동기능이 뛰어나더라도 학과성적이 미달되면 시합에 출전할 수 없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습권보장제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어찌하여 국가대표 선발선수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학생선수지만 국가대표선수가 되면 학업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 선수들이 지금은 국가대표이지만 그들이 중도포기하고 그렇고 그런 선수가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국비지원을 통한 대학원진학? 공부도 안 해본 학생선수들이 어떻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둘째, 하루 운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CAA 규정에 따라 운동선수의 하루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학습권보장제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운동선수 학습권보장제 취지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마친 뒤 운동으로 인해 일부 학교는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 위한 새벽이나 야간 훈련 등 충분한 휴식권 보장 없이 혹사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대책이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쉽다.
셋째,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일반학생과 운동선수간 형평성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학습권보장제 기준 성적에 미달되는 운동선수 제재방안을 보면 학교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당연히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우선시 하는 학교장 경우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교장 경우 너무도 손쉽게 본 제도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반학생의 경우, 운동선수와 같은 최저학력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유급하거나 졸업을 못하게 하는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
그렇다면 학교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일반학생의 최저학력 미달인 학생을 유급 또는 졸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운동선수만 최저학력제 미달인 선수의 경기 출전을 못하게 할 것인지?
그동안 학교운동부의 운동선수들의 수업결손과 학력저하 현상에 있어서 지도자 및 학교장들의 책임도 없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학교운동선수들의 시합출전을 제재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 학교장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자신의 학교운동선수가 최저학력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시합출전에 제재를 받는 것을 원할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시점이다.
또 위와 같은 사항의 개선이 없이 도입되는 학습권보장제가 과연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습권보장제의 도입은 운동선수에 학업의 필요성만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며, 단지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요구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으로 백년지 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을 담당할 교과부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운동선수만의 최저학력제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운동선수에 맞는 맞춤형 수업 및 수준별 수업이 필요할 것 이며, 초등, 중등부는 의무교육인 만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준별 반 배정 및 운동선수들만의 반 배정 등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고 고등부는 조금 다른 일반계, 농,상,공고, 자율고, 외고 등 학교 및 학과의 선택이 자율인 만큼 운동선수들 역시 운동영재로 구분하여 초, 중등부와 마찬가지인 반 배정을 통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운동선수들의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번 제도로 인해 운동선수와 일반학생간 평등권 침해로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 관계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의 학습권보장과 더불어 최저학력제 수준미달에 대한 시합출전제한이라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이 제도가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을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뒤 반영하기를 바란다.
한국축구신문 이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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