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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리그 심판판정 가이드 라인 |
기사 작성일 :
08-03-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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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의(Dissent)
주장을 포함한 모든 선수는 심판에게 항의해서는 안 된다. 심판에게 무례하게 항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또한 경기종료 후 경기장 내에서 항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조치 해야 한다. 만일 주심이나 부심의 신체를 접촉(밀치거나 손으로 잡는 것) 하는 행위는 “레드카드”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팀의 주장은 규칙상 특별한 지위나 특권은 없으나 팀의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 선수가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했다면 경고조치해야 한다.
- 선수가 심판을 협박하거나 무례하고 모욕적인 욕설 또는 행동을 한다면 퇴장시켜야 한다.
2. 선수들의 모여듦(Swarm of players)
선수들이 몰려들 때는 최고의 집중이 필요하다. 선수들이 몰려 든 가운데 벌어진 사건들은 제재가 가능하며, 이것을 적당히 합의를 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원인 제공자를 비롯한 관련 선수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3. 심한 반칙행위(Serious foul play) / 난폭한 행위(Violent conduct)
심한 반칙이나 난폭한 행위는 경기규칙 12조에 따라 퇴장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심한 반칙은 볼을 잡기 위한 몸싸움 도중 상대선수를 과도한 세기와 난폭한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선수가 상대방 선수와 볼을 놓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 상대선수를 앞, 옆, 뒤에서 한 발 또는 두 발로 스피드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공격하여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를 말한다.
난폭한 행위는 경기장 내, 경기장 밖, 인플레이, 아웃 오브 플레이일 때 일어나며 볼을 차려고 했는지 와는 관련이 없다. 난폭한 행위는 선수가 볼을 놓고 다투는 몸싸움 이외의 상황에서 상대선수를 과도한 세기와 난폭한 수단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 난폭한 행위로 인해 간혹 선수들 간의 집단대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만일 집단 대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선수들을 바로 조치하지 않고 그들을 벗어나 지켜본다. 책임을 져야 하는 선수들과 먼 거리에서 달려오는 선수를 확인한다.
- 가까운 쪽에 있는 부심이 필드에 들어와 주심을 도울 수 있다.
- 다른 부심과 대기심판은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4. 경기재개의 지연(Delaying the restart of play)
다음과 같은 행위로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선수들은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 심판이 프리킥 하는 지점을 다시 정하도록 고의적인 의도로 잘못된 지점에서 프리킥 하는 행위
- 스로인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팀 동료에게 스로인을 하도록 볼을 내어주는 행위
-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킨 이후에 볼을 멀리 차내거나 볼을 운반해 가는 행위
- 스로인이나 프리킥을 지나치게 늦게 하는 경우
- 선수교체 시 고의적으로 시간벌기위해 느리게 떠나는 행위
-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킨 이후에 고의적으로 볼을 터치하여 대립을 유발시키는 경우
5. 팔꿈치 반칙(Elbowing)
인플레이중 몸싸움이나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는 팔꿈치가 사용된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팔꿈치 사용이 반칙 플레이이며, 올바른 신체의 사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심과 부심들은 난폭한 팔꿈치 사용의 반칙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팔꿈치뿐만 아니라 손과 팔을 사용하여 상대선수를 가격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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